건설현장 개설 시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작업장을 순회하여 위험요인이 있는 설비나 작업방법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필요한 지도 및 조언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준비서류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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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개설 시 안전관리자가 준비하여야 선임서류 및 목록
선임서류 및 안전서류 목록
안전보건총괄(관리) 책임자 선임 및 직무교육 수료증 파일철 관리감독자 지정서. 안전관리자 선임계 제출(팩스가능):선임계+재직증명서+자격증사본(원본대조필) 3년 이상 경력필요시 경력증명서안전일지-기술지도 현장에서는 순회점검일지만 현장대리인이 직접 작성-안전(업무) 일지(안전관리자-안전(업무) 일지(안전관리자) : 통합작성(안전일지+안전순찰일지+순회점검일지) 순회점검일지(현장대리인) 법적으로는 2일에 1회 안전순찰일지(안전관리자) 안전일지에 통합하여 작성일일안전점 일지건진법 시행령 제100조 일일자체안전점검을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하고 기록*
안전관리 계혹서에 “안전점검” 실시 계획 시 “일일안전점검일지” 별도로 반드시 작성(서울국토관리청 지적당함, 2020.2.5. : 산안법+건진법 동시 만족) 03)) TBM일지(1003) TBM일지(10분 안전교육) : 건진법 시행령 제103조 매일 공사 착수 전 안전교육 실시, 기록, 제출, 기록, 제출 06.06. 조직도-안전조직체계, 안전 조직도, 비상 연락망(유관기관) 업무(유관기관) 담당자 : 노동부 고용지청, 안전보건관리공단 07. 안전교육-교육일지 및 교육자료, 신규자 채용, 정기교육, 관리자교육, (MSDS교육병행) 실시
01. 신규채용-기초안전보건교육필증+신분증(01. 신규채용-기초안전보건교육필증+신분증(외국인 등록증) 복사해서) 별도 보관신규채용자 교육일지(서약서 및 각서 작성, 보호구지급대장기록), 보호구지급대장기록)(혈압 150(혈압 150 이상 의사 소견서, 기초안전보건교육미필자 귀가조치) 사진관리(얼굴) 사진관리( 나오게, 전체 교육사진 및 개별 혈압측정 사진) 근로자) 관리대장 등재(엑셀-검색 가능):일용직 별도관리(특별관리) 근로계약서(특별관리) 작성(일용직 및 직영) 출역일보(일용직) 출역일보( 및 직영):다친 사실): 없음
항목 칸에 직접싸인 02.02. 정기교육-2시간/월 03. 관리감독자교육-16시간/년04. 특별교육-2시간, 특별교육 대상 공종 05.05.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06) 신호수 07) 특수형태 08) MSDS-락카(측량, 토공), 산소+LPG(용접공, 가시설공) 시멘트(콘크리트공, 교육일지+실시결과, 자료 현장 내 게시 MSDS 관리대장 등재 / 물질안전보건자료 08. 협의체-안전보건*특례(제75조) : 건축 120억 원(토목 150억 원) 건축 120억 원(토목 150억 원) 이상은 노사협의체만 두 달에 1회 1 실시 가능 1) 사업주간(안전보건) 협의체(매월 1회) : 전체 건설업 적용 (위임장)(위임장)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3개월에 1회) 또는
노․사 협의체(2개월에 1회) 09.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혹서 갚지+을지+사진+증빙(납품서, 혹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갚지+을지+사진+증빙(납품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노무비) 지급 명세서와 작업일보가 일치해야 됨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조회가능(부정발급 엄금) 추후) 입금증 첨부해야 증빙 완료 처리 됨(준공 정산 시 확인) 사용가능) 항목, 추가사용가능내역(2018.12.31 개정), 사용 불가능 항목 1) 안전관리비사진 : 안전용품, 안전시설, 신호수신호수 2) 안전관리비스캔 : 입금증 첨부 3) 3) 안전관리비사용기준 4) 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 5)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10. 합동안전점검-법적으로는 달에 회, 매월 4 매월 4일경 정기안전교육 시 병행실시
01) 합동안전점검 02) 공도구점검 03) 작업전점검 04) 자체안전점검 05) 장비안전점검 11. 외부안전점검-/ 관공서, 발주처 및 감리단 등계절별 / 공종별 / 공사장별(건축, 토목) 안전점검표 / 시정조치결과 보고 12.12. 위험성평가-매월회 이상 실시(수시), 매월 25일 이후 협의체와 병행실시(소규모 현장) 최초,) 최초수시(매월), 수시(매월정기(매년), 정기(매년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함 01) 01) 최초 02) 02) 정기 03) 03) 수시 04.04. 공종별 05) 위험성평가실무 13.13. 안전성평가-사전 01)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건설기계-장비반입관리대장(엑셀작성 검색 기능 활용-일렬번호 부여) 01.) 타워크레인 : 운행일지, 신호수지정서, 안전점검, 교육 등 02.02. 호이스트(곤돌라) 03.03.)
작업계획서-장비서류(등록증, 검사증, 보험증, 면허증, 제원표, 등) 및 특정작업 01) 01)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 크레인 등 02) 0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 백호우, 덤프, 펌프카, 콘크리트믹서트럭(신호수 포함) 등등 03) 0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 지게차 등 04) 공종별 : 2m 이상지반굴착, 이상지반굴착,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건물등의 해체, 터널굴착, 교량 등 05) 05) 시스템비계 06) 06) 거푸집동바리 07) 갱폼 16.16. 각종계획서, 추락방지, 폭염, 동절기, 해빙기 등 17.17. 작업환경측정-신규공정일 이내 실시(최초), 이후 6개월마다(정기)
건강진단-일반,, 배치 전, 수시, 임시 19. 재해 관련-사고, 보고 및 처리, 공상처리 합의서 (비밀유지, 공증,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설안전종합정보망(CSI)) 건설안전종합정보망(CSI) 사고 신고, 감리단 및 발주처 재해보고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1개월 이내), 근로계약서, 진단서 및 교육일지 등 안전서류사망 사고 시 매뉴얼 (제출서류) 등
안전현장 폴더정리 (발주처+공사별+현장특성에 맞춰 폴더 수정)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대장(기본, 설계,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계획서이력관리표), (안전관리자선임계, 조직표 및 외부비상연락망(유관기관) 작성) 작성)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게시(A2사이즈)(A2사이즈 : 과태료 받는 현장 많음 파일표지 및 파일박스(노란색 4개 황화일 30개 3공 파일 4개 준비) 안전조회장(종합게시판,) 안전조회장(종합게시판, 안전체조대 단상, 무선마이크, 이동식 앰프))안전교육장(안전교육장(프레젠테이션 빔 프로젝터, 스크린, 프리젠터, 상황판, 받침대,
음향시설, 스크린, 프리젠터, 상황판, 받침대, 음향시설혈압계, 노트북, 혈압계, 노트북, 책상 및 의자 임대, 교육용, 표지판, 안전화, 떨이개 등) 안전표지판(안전보건) 11 안전표지판(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외), 현수막, 안전간판, 안전테이프안전용품업체 선정 및 구입(안전모, 안전화, 안전대(안전모, 안전화, 등) 사무실용) 안전게시판 (비산먼지, 특정공사 등)(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건설업 등 안전관리규정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해당 업체가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음을 관계기관(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면 아래 양식을 활용하여 반드시 해당 기관(관할 노동부 지청)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집행할 때의 기준을 노동부 선 신고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의하여 현장에 선임된 경우 그날 바로 선임 신고를 진행해 주시거나, 선임신고가 지연되었다면, 해당 일수만큼의 급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타 예산을 통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과태료 처분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