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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안전.보건.환경

안전·보건조치 일환 작업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닙니다.

by .SAFETY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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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설명은 4월 27일 조선일보기사인 <하청업체 감독·지휘 못하게 하면서, 사고 나면 책임지라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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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 일환 작업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닙니다.

[기사 내용]

건설·제조업 경영진 처벌 공포 “회사일 하다가, 잘못도 없이 감옥 갈 순 없지 않냐” 하소연 중소기업과 대기업 차별도문제현재 대기업과 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업체의 사업주만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기업이 하청 업체 근로자에게 안전 수칙 준수조차 지휘할 수 없는 것이다.

[고용부 설명]

현행 파견법 및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은 원청업체가 긴급상황이나 위험 상황 등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한 경우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판단하지 않음


즉,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작업상의 지시를 하더라도 파견법위반이 아님 또한, 기사의 내용처럼 “회사 일 하다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잘못도 없이 감옥”을 가게 된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사실이 아님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로서 해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행위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어야 함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직접적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책임자로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4조 각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첫째,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시설, 예산 등을 포함하여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대로 운용되도록 관리해야 함 둘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함 셋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과 관련해 개선이나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 넷째, 산업안전보건법, 원자력안전법 등 안전·보건과 관계된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관리·감독 등의 조치를 해야 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기사처럼 건설사 경영책임자가 모든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의무 내용에 관한 설명자료,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등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044-202-7061)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4)[출처]대한민국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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