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할 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으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법 목적&정의)
법의 목적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개념)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범위(법 3조)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다만, 50명(50억 원) 이상은 ’ 22.1.27.부터, 5~49명(50억 원 미만)은 ’ 24.1.27.부터 적용 -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하며 장소적 개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본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의무 주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개인사업주 :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보호 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 22.1.27.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아래 ①~③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 24.1.27.부터 시행됩니다.① 개인사업주②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③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벌칙규정(제재규정)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가 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처벌규정의 의미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아래 내용)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법 제4조>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ㅇ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을 확보에 필요한 의무들을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처벌의 내용
처벌 대상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며 - 처벌의 내용은 사망, 부상 등 재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가중처벌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사자의 사망 시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음) ② 종사자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③ 가중처벌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3. 양벌규정
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제1항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제6조 제2항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은 법인 또는 기관이며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있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① 종사자의 사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 (행위자 처벌 외) ② 종사자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시 10억 원 이하의 벌금 (행위자 처벌 외)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4. 손해배상(법 제15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ㅇ 교육대상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유의사항 : 안전보건교육 수강은 ‘중대산업재해의 발생’만을 요건으로 규정하며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도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ㅇ 교육시간 및 내용: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해야 하며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됩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②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이중, 제1호와 제4호의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 1항 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