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하며 위험성평가의 핵심사항은 현장 근로자들도 위험성평가의 취지,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에 대한 핵심사항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① 현장 근로자들도 위험성평가의 취지,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합니다.
②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③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 사업주 주도하에
① 안전보건관리책입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④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유해·위험요인 파악: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과 비교하여 판단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위험성평가의 공유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기록 및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