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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안전.보건.환경

50인 미만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궁금해요!

by .SAFETY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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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할 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으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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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이란

50인 미만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궁금해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을 의미 산업재해 중① 사망자 발생 1명 이상②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③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 개의 화학적 인자)/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 렙토스피라증 / 탄저ㆍ단독ㆍ브루셀라증 / 레지오넬라증 / 감압병ㆍ공기색전증 / 산소결핍증 / 급성방사선증ㆍ무형성빈혈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양벌규정(법인)] 사망 시 50억 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 원 이하 벌금

열사병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에 한함)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ㆍ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사업주ㆍ법인ㆍ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4가지 조치 의무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ㆍ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ㆍ보건업무 총괄ㆍ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ㆍ시설ㆍ장비 구비 및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ㆍ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ㆍ관리)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산안법 상 기준 이상)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및 관리비용ㆍ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②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④안전ㆍ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ㆍ보건관계법령 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ㆍ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 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유해ㆍ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하여야 함(소상공인 제외)

안전보건교육과 공표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의무(교육비용 본인부담)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주요 절차 교육기관, 교육일정을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ㆍ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통보, 연기요청(1회에 한함) 및 승인 여부 통보와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의 발급요청 및 발급에 관한 절차 포함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 형의 확정 + 법무부장관의 통보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1년간 게시, 소명기회 부여)


주요 내용 ▴해당 사업장의 명칭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 포함)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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