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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안전.보건.환경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계상 및 사용기준

by .SAFETY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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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사 또는 현장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 그 계상 및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Contents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건설공사 종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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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및 시기

계상의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 발주자 및 자기 공사자에게 있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 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 하여야 합니다. 계상 시 : 건설공사 발주자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 자기 공사자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 계획 수립 시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산정

대상액은 안전보건관리비 산정의 기초(대상액 × 요율)가 되는 금액입니다. 모든 공사내역이 대상액(노무비 + 재료),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대상액을 산정합니다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대상액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대상액 = 재료비(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가산한 금액)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이라면 대상액에 포함됨 ※ 완제품 : 물품구매 및 설치공사의 물품(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산업용 보일러 등과 같이 완성된 일체의 형태로 현장에 납품, 구매 또는 지급되는 자재 등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대상액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상액 = 총공사금액 × 7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의 「공사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해당 공사종류에 비율을 곱하여 계상합니다. 

건설 공사 종류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 제외)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를 적용합니다.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1) 제1호 '나'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2)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토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라'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의 건설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같은 표 제1호 건축공사 이외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중건설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1) 고제방 댐 공사 등(댐 및 제방 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 시설공사) 2)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시설공사 및 제반 시설공사 3) 터널 신설공사 등(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마'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 등의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와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3)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4)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 제외)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를 적용합니다.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기초액은 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하는 경우: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① {재료비(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 포함) + 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대상액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② {재료비(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 제외) + 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대상액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 1.2 ※ 위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발주자 제공 재료 공사비 포함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과다 계상되는 것을 방지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70% × 요율 + 기초액(기초액은 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으면서 완제품 또는 발주자 제공 재료가 포함된 경우 :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① {(총 공사금액 × 70%) ×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② [{(총 공사금액 × 70%) - 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1.2※ 둘 중 적은 금액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 전체 공사금액에서 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도급계약서상에 명기된 총공사금액에 따라 계상 ※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상에 총공사금액이 도급금액(부가세 별도)으로 명기되어 있다면 "도급금액 + 도급금액의 10%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

평당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민원비용,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제외)의 70%를 기준으로 계상 연차 공사의 경우 연차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전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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