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E-안전.보건.환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행한 산업재해 예방의 지름길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이드

by .SAFETY 2024. 4. 23.
반응형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예정)에 따른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확립에 필요한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보완(초판: 23.8월, 최종판: 24.4월) 제작하였습니다.  * 2024년 1월에 "알림"란에 가이드를 게시하였고,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하여 최종판 안내​ 2. 동 가이드를 토대로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및 산업재해 예방에 많은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imgage-cover-item-thumbnail-001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목    차  :  

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당부의 글 1
Ⅱ.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 6
Ⅲ.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3단계 9
1.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9
2.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14
3. (3단계)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18
Ⅳ.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상태점검 및 수준평가 22
[부서·사업장 단위 자체점검표 및 안전관리 수준 평가등급 판단기준표 포함]
Ⅴ. 우수사례 36
1. 자체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36
2. 안전관리 업무 위탁사업장 52
3. PSM 사업장 64
Ⅵ. 주요 안전관리 활용 OPS 89
[제조업 고위험 기인물 12종]
[붙임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101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규칙 제35조 제1항 관련)>
[붙임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106
<관리감독자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규칙 제35조 제2항 관련)>
[붙임 3]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관리체계 『3·3·3 활동』 안내문 108
[붙임 4] 『고용노동부 대구청 중대재해 알림방』 참여 활용 협조 109
[붙임 5]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110

 

 1.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당부의 글​

 

법 위반 산재 사망사고, 100% 예방할 수 있고 예방비용이 제일 싸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이 시행된 후 상당수의 경영책임자가 사망사고 예방 노력보다 처벌 회피 노력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었다.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기업의 여러 가지 심각한 손실 및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한 사망사고 예방임에도, 여전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 작업 등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산재 사망사고 예방 및 손실 비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오해 또는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산재 사망사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날 수밖에 없다면 처벌이라도 피해야 한다'라는 생각이다. 주로 건설업 등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고위험사업장을 가진 CEO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이런 생각은 기업이 아무리 산재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도 노동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일삼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결국 발생하게 되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오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심각한 오해와 오류가 있다.

 

먼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산재 사망사고는 모든 사고가 아니라,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다. 안전보건조치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사망사고'만 수사하고 있을 뿐이다. 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조치를 다했음에도 노동자의 불완전한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즉시 내사 종결 처리하고 있다.


운수업 노동자의 교통사고, 안전 통로가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넘어서 내려오다 추락한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주에게 예방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만 제대로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예방 의무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를 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예방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감축하고자 하는 사고는 법 위반 조사대상 사망사고이지 모든 사망사고는 아니다. 한편,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사망사고는 100%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즉 추락, 끼임 등 위험요인별로 규정된 안전보건조치(안전난간, 추락방망, 안전대 착용, 회전체 덮개 등)만 제대로 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법 위반 사망사고는 왜 계속 발생하는가? 법 위반 사망사고는 산안법에서 규정한 3중 안전망(안전시설, 보호구, 관리감독)이 모두 뚫렸을 때 발생한다.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면 발생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안전망은 관리감독이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머지 두 가지도 갖추어지기 때문이다.


관리감독자가 작업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관리한다면, 당연히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망사고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산안법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전제로 3중 안전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부주의한 행동을 하더라도 치명적인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조치를 하고서 작업을 하라'라고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법은 '이러한 산안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라'라고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특별히 부여하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통해 작업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갖고 챙겨본다면, 더 이상 법 위반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복잡한 고용구조(다층적 협력업체 등)와 수많은 위험요인을 가진 ○○제철, ○○건설, ○○중공업 등 대기업의 경우, 단기간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완벽하게 작동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개선토록 규정한 중대법 시행령에 따라 이미 여러 번의 진정성을 가진 점검 및 개선이 있었다면, 금년에는 대부분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거나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된다는 의미는 작업현장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그 분장에 따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및 평가함으로써, 필요한 안전조치가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말한다. 불시에 감독, 점검을 실시해도 안전조치 위반을 적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 ‘우리 사업장에서는 법 위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하고 터무니없는 기대는 위험 상황에 대한 매우 위험한 회피다.

주로 그동안 안전보건관리 소홀에도 운 좋게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특히 안전보건관리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제조업 사업장 등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50인~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두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75% 정도가 위탁하고 있고, 대구 경북지역은 65% 정도 위탁하고 있다.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매월 2회씩 사업장의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안전관리상태보고서로 업체에 주고 있다.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매월 두 차례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만 제대로 경영책임자가 보고 받고 필요한 개선조치가 되었는지 챙겨 볼 경우 안전조치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고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너무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대구·경북지역 해당 규모 제조업체에서 ‘22년 9건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그중 8건이 위탁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8건 중 7건(87.5%)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이미 개선토록 지적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였다. 심지어 3~4차례 이상 지적한 위험을 방치하여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이상 운이 통하지 않은 순간이 온 것이다.  

지적받은 것만 경영책임자가 챙겨도 안전관리 위탁사업장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건설현장도 1억~50억 원 현장은 안전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므로, 안전관리 위탁사업장에서 지적받은 사항만 즉시 개선하여도 법 위반 사망사고를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치러야 하는 직간접적인 손실 비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부족이다. 실제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막대한 손실과 고통을 겪으면서 예방비용이 가장 싸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회사가 법 위반 사망사고 발생 시 받게 되는 손실 비용은 대기업의 경우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


50인 규모 중소기업의 경우도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의 손실이 최소 10억 원 이상 발생하게 된다. 유가족 합의금이 3~5억 원, 1개월 이상 작업중지에 따른 생산손실, 변호사 비용, 납품업체 등에 대한 기업 이미지 추락, 구인 애로 가중, 직원 사기 및 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하면 1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사고 수습 및 정상화 과정에서 경영책임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은 재해자의 생명과 남겨진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이다. 되돌릴 수 없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비용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은 부모의 슬픔과 평생 안고 갈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하거나 보상하기 어렵다. 더욱이 남편을 법 위반 산재로 잃은 임신한 아내가 뱃속의 아이를 유복자로 키우면서 짊어질 슬픔과 고통의 깊이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이러한 재해자의 생명과 그 가족의 슬픔과 고통까지를 손실 비용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100% 예방 가능한 안전조치 위반 사망사고는 예방이 가장 싸고, 예방만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의견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Ⅱ.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

 

 안전관리자는 사업주를 보좌하고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 산재 사망사고 예방의 핵심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별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확인한 후 종사자들이 작업을 하도록 지휘·감독하는 것입니다.​

□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란?ㅇ 작업현장에서 작업진행과 작업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➊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유해·위험요인을 명확히 알고,  ➋해당 유해·위험요인별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는 것임​

□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의 중요성이 모든 법위반(수사대상) 산재 사망사고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자가 상시적으로 확인·관리하는『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함


ㅇ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최종 목표는 - 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어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임

☞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면 안전보건조치 위반 산재 사망사고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가장 확실한 면책 기준이 될 것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3단계➊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작업·공정별로 유해·위험요인 리스트를 작성하여 유해·위험요인별 해당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➋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도록 관리감독자에게 구체적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적극 지원➌ (3단계)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부서장 등 중간관리자를 통해 관리감독자가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평가하여 관리

 

관리감독자에 대한 질의회시•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조장, 반장, 팀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업무매뉴얼 등 내부규정을 통하여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그런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336, 2020.5.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