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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안전관리자업무 메뉴얼-현장안전관계자 기본 준수사항(공통)

by .SAFETY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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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감독하고 평가하며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관리하면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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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안전관리자업무 메뉴얼

< Contents >

ⓛ작업절차준수지도/감독철저
②안전교육의철저
③합리적이고효과적인안전점검실시
안전체조/행사충실
 안전방호장치의설치

작업 절차 준수 지도 / 감독철저

- 작업공기/물량 등에 쫓기어 작업 강행 시 작업 절차 등이 생략되거나 임시방편적인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큼   
- 조, 반장에게 작업 절차에 대한 당부와 작업장 순회를 통해 감독을 실시   
- 작업 종료 후 작업 실시에 대한 회의를 통해 미비 / 보완사항 통보 및 조치

안전교육의 철저   

- 신규채용자가 전체 재해자의 50%를 차지하므로 신규채용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함 (이론교육 30분 실시 후 현장 순회교육 30분 이상 실시) 
- 공종별 위험요소 및 대책 등 다양한 교재를 활용(작업자 교육효과 향상)   
- 대규모 인원 투입 및 위험공종 작업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교육지도 실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점검 실시   

- 매일 1회 이상 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가능한 점심식사 후에는 꼭 실시 (하루 중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간대가 오후 3시~6시이므로 사전점검)   
- 점검 시 주요 위험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공종에 맞는 점검표를 작성하여 활용함 
- 점검 후 위험요인 발견 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작업 공정상 즉시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 작업자에게 주의 교육 및 관련 표식을 하도록 함  (차후라도 반드시 위험요인은 조치하도록 해야 함)

안전체조 / 행사 충실   

- 조회 시 안전 체조를 실시하도록 함. 
① 작업자의 근육을 풀어주어 요통을 방지하며, 아차사고 등으로부터 회피     
② 매일 충실히 실시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향상할 수 있음.   
- 무재해 깃발행사 및 매월 4일 안전의 날 행사를 충실히 실시함(작업자의 안전의식 제고)

안전방호 장치의 설치  

- 고소 작업 시 안전난간(틀비계, 이동식 비계 등) 및 개구부에 덮개 설치   
- 위험장소에 필요한 경고표지 부착(타포린 등)   
- 전기 활선 작업 중, 절연용 방호기구를 설치하거나 절연용 보호구 배부

 

 

현장관계자 기본 준수 사항.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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